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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비수면용기울어진 요람 및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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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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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 각도 10~80도 개정…안전기준 제·개정안 마련 국가기술표준원비수면용기울어진 요람 및 유아용 침대 제·개정 홍보자료.


ⓒ데일리안 DB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비수면용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비수면용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온 이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는 그간 안전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돼 왔다.


정부는 최근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관리되던 바운서를비수면용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만큼,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비수면용기울어진 요람'및'유아용 침대'제·개정 홍보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기울어진 요람'을수면용이 아닌 제품으로 분류하는 안전기준이 만들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을 제정해 '유아.


이유로, 해당 제품에 '수면용아님' 문구를 표시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일부 유아용 침대에 포함돼 유통되고 있는 기울어진.


등 '기울어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 항목에서 분리돼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비수면용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비수면용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아기의수면용으로 사용해선 안되며,수면용이 아니라는 표시도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이런 내용의 '비수면용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유아용 침대의 일부였던 '기울어진 요람'이비수면용제품으로 명확히 구분된.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해 유아용 침대를수면·비수면 용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비수면용제품으로 명확히 구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 항목에서 분리돼 별도로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비수면용제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 기준상 기존 ‘유아용 침대’에서 ‘비수면용기울어진 요람’을 떼어 별도로 관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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